CG인바이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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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소규모합병 공고
2024
04.29
2024-04-29

소규모 합병 공고

 

 

씨지인바이츠 주식회사(이하 당사”)2024415일 마카온바이오테라퓨틱스 주식회사(이하 마카온바이오테라퓨틱스”)와 합병계약(이하 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1. 합병 당사회사

. 존속법인: 당사

. 소멸법인: 마카온바이오테라퓨틱스

 

2. 합병방법: 당사가 마카온바이오테라퓨틱스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마카온바이오테라퓨틱스를 해산함

 

3. 합병비율: 당사 : 마카온바이오테라퓨틱스 = 1 : 0(마카온바이오테라퓨틱스에서 발행한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마카온바이오테라퓨틱스의 100% 주주가 될 예정이므로,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)

 

4. 합병기일: 2024618

 

5. 당사와 마카온바이오테라퓨틱스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

 
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. 행사절차: 2024429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[별첨]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.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

. 제출기간: 2024429일부터 2024513일까지

. 행사방법 및 장소

(1) 명부주주: 2024513()까지 씨지인바이츠 IR공시팀에 제출(02-2107-2727)

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38, 7(마곡동, 씨지인바이츠 알앤디센터)

(2) 실질주주: 2024513()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(제출절차는 거래 증권 회사에 확인)

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
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

 

 

 

 

 

[별첨]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씨지인바이츠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씨지인바이츠 주식회사와 마카온바이오테라퓨틱스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주주번호

 

주주명

 

 

 

소유주식의 종류

 

소유주식 수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024년      월      일

성명 :           ()

 

주소 :

 

 

 

 

 

주민(사업자)등록번호:

 

 

 

 

 

전화번호: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024429

 

씨지인바이츠 주식회사

 

공동대표이사 정 인 철, 오 수 연